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을 폭행한 '나쁜' 사회복지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을 폭행(장애인복지법 위반)한 혐의로 사회복지사 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치료약물을 일시에 과다복용 시켜 장기가 파열되도록 한 사회복지사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시설원장도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소재의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B(36세·남)씨와 C(37세·남)씨는 지체장애인 A(27세·남)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회복지사가 A씨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얼굴을 폭행해 얼굴과 다리에 멍이 들게 했다는 것이다.

또다른 사회복지사 D씨(37세·남)은 A씨에게 수면제가 다량함유된 치료약물을 일시에 과다복용토록 했고 결국 A씨가 넘어지면서 장기가 파열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설의 원장 E씨(46세·남)는 사회복지사 등 시설관계인의 폭력을 방지하는 등 관리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 점이 인정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보호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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