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회장은 “10살 전후 쯤이었나, 아버지가 술을 잡수시면 항상 내가 죽게 되면 너도 같이 죽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 말이 참 듣기 싫고 힘들었다”며 “그로부터 50년이 흘렀지만 변한 것은 없다.
부모가 정말 하나하다 못해서 자식을 죽이는 세상이다.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고 외쳤지만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며 광화문 농성장을 지킨 지 벌써 1556일. 국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을 주기 위해 조사하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 및 그 배우자’라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28세의 중증
장애인의 생계 책임을 그
부모에게 떠넘겼다.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는 외침에도 언제나
정부는 “
예산이 없다”는 답 뿐이었다. 하지만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커지며
정부의 “
예산이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더 이상 믿는 국민은 없다.
빈곤사회연대 이지윤 연대사업국장은 “
정부는
부양의무제를 얘기하며 가족 해체를 방지하는 제도라고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건을 통해 방지가 아닌, 해체하는 제도임을 이미 잘 알고 있다”며 “
예산이 없다며 뒤로는 자신들이 약 사는데 쓰는
정부를 더 이상 믿고 싶지 않다. 자식을
살해하고 목숨을 끊는 일이 없도록
부양의무제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장애인부모연대 김수연 경기지부장은 “장애가 있어도 자녀니까
부모로써 잘 키워보려고
부모들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 키워보지 못 한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정성과 노력”이라며 “하지만 경제적, 심리적 문제에 봉착해 연이어 자녀를
살해하는 비극적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발달장애인법이 만들어졌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악순환을 바라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 지부장은 “중증
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보자는 것이 그리 불가능한 일이냐. 언제쯤이면 중증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국민으로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냐”며 “
정부가 말하는 촘촘한 복지,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속고 속는 현실에 가슴이 메어진다”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