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장애인과 활동가들이 검찰의 구형을 규탄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들이 장애인권운동가에 대한 무더기 기소와 실형 구형에 대해 사법탄압으로 규정, 검찰을 규탄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2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권운동 활동가 양유진과 이상용은 무죄다. 검찰은 장애인권운동에 대한 사법폭력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장연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노들장애인야학 교사이면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인 양유진에게 징역 4년, 전장연 이상용 활동가에게는 징역 2년의 형을 구형했다.

양유진 활동가는 지난 2014년 5월 1일 노동절 집회, 6월 5일 근육장애인 고 오지석씨 추모집회, 8월 15일 프란치스코 교황 꽃동네 방문 반대 기자회견에서 특수공무방해, 특수공무방해 치상, 일반교통방해 등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이상용 활동가 역시 2월 25일 225국민총파업 집회, 4월 14일 장애등급심사센터 항의방문, 6월 5일 근육장애인 고 오지석 추모집회에서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방해 등을 한 이유로 기소됐다.

두명 모두에게 적용된 죄목은 일반교통방해죄. 이는 그동안 수많은 인권단체로부터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의 권리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받아왔다.

사실상 허가제인 집회신고는 검경에 의해 합법과 불법으로 규정되고 아무리 평화로운 집회라고 해도 검경이 불법으로 규정하는 한 일반교통방해죄를 피할 수 없다는 것.

즉 인권을 알리고 옹호하기 위해 무엇보다 보장돼야 할 집회·시위 권리가 교통불편과 정체를 이유로 업악되고 참가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집회·시위의 권리를 무력화하는 방식은 두 활동가에게 내려진 징역형 외에도 별금형을 통해 이뤄진다.

도로에 잠시 있었다는 이유로 일방교통방해죄 등을 물어 벌금형 100-200만원에 처한다는 것. 이는 현재 한국의 인권운동 내에서 매 집회마다 흔하게 벌어지고 있다.

또한 2010년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면서 장애등급심사센터에서 진행한 농성으로 900여만원의 벌금과 2000만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이 국민연금공단에 의해 청구도 이뤄졌다.

이로인해 수십명의 장애인권활동가들이 벌금을 내지 못해 수배가 내려진 상태이며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왼쪽부터)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 노들장애인야학 김명학 활동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양유진 활동가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는 "양유진과 이상용 활동가는 장애인권운동을 한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되고 구형을 받았다. 이들이 한 행동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권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두 동지에 관한 검찰의 구형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들장애인야학 김명학 활동가는 "검찰은 권력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법을 안지키면 죄를 면제해 주고 장애인권운동가들에게는 높은 형량을 구형하고 있다. 두 동지는 중증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사람들이다"면서 "검찰이 이들에게 내린 형량은 터무니 없이 많다. 끝까지 싸워서 검찰의 탄압에 굴하지 말자"고 말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양유진 활동가는 "최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는 검찰과 경찰이 장애인권과 관련해 더 이상 목소리를 크게 외치지 말라는 경고 같다"면서 "우리는 힘을 모아서 탄압을 뚫고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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