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도의원이 지적장애인에게 10년간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장성경찰서(서장 백혜웅)는 지적장애인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축사와 농장 일을 시키고 기초연금을 가로챈 혐의(준사기)로 전직 도의원 B씨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성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06년 인지능력이 낮은 A씨(67세)씨를 고용해 자신의 농장에서 조경, 농작물 재배 등 막일을 시켰다.

그러나 10년간 A씨에게 막일을 시키고 1억원(최저임금 기준)이 넘는 임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

특히 B씨는 고용주로서 건강검진 마저 받지 않도록 해 결국 A씨를 식도암과 폐렴에 이르게 하는 등 치료행위를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B씨는 2015년부터 A씨의 통장에 입금된 기초연금, 생계·주거급여 등 210만원을 무단 인출해 가로채고 식도암 치료비 명목으로 A씨 명의의 논을 팔게해 토지대금 350만원도 몰래 인출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성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악행적인 갑질 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총동원해 발본색원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경찰은 A씨를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해 요양병원에 보호조치했고 27년전 이혼 후 헤어진 아들 2명을 찾아 상봉의 자리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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