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네이버 블로그

9년 전 경기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 당시 지적장애인을 범인으로 몰았던 경찰관이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모 경찰이 해당 사건에서 범인으로 지목해 구속했던 이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거나 재심에서 무죄 결정이 났음에도 내부 감찰도 징계도 전혀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과 관련, 최초 수사 경찰관의 조치 내역을 묻는 질문에 “감찰도 징계도 없었다”고 답변해 왔다는 것.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은 김모양이 2007년 5월 수원의 한 고등학교 화단에서 폭행으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지적장애인인 노숙인 정모 씨와 강모씨를 체포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아 구속했다. 정씨는 2007년 12월 2심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 강씨는 정씨의 범행사실을 증언해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상고를 포기한 후 복역 중이던 정씨가 "수사기관의 회유에 허위로 자백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 사회적 관심이 일었다.

결국 정씨는 만기출소 후 2012년 재심에서 무죄, 강씨도 2013년 10월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받아 누명을 벗었다.

김 의원은 “이들에 대한 항소심과 재심 과정에서 당시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이들에게 다른 이들이 자백한 것으로 속여 자백을 종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됐다”면서 “사건을 최초 수사한 A경찰관은 최초 사건현장 정문에 설치된 CCTV 등에서 이 영상 안에 범인으로 지목된 이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는 장면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수사기록에는 CCTV 확인 사실을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아 혐의사실과 반대되는 증거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경찰관은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과 같은 달에 발생한 이른바 ‘영아유기치사’사건(수원시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남자아이를 낳은 뒤 버려 숨지게 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적장애2급인 10대 소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구속시켰지만 국과수 유전자 감정 결과, 범인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다”면서 “이에 2009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를 인정해 담당 경찰관의 징계를 권고했는데, 경찰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해당 경찰관에게 견책 처분의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두 사건은 경찰관이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강압수사를 했던 것이고, 결국 그 경찰관이 지목한 사람이 범인이 아니었음이 모두 확인됐다”면서 “그런데 인권위가 징계를 권고하면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일지언정 징계를 하고, 그런 외부의 권고가 없으면 ‘나 몰라라’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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