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재활전문가들의 노동조건이 사회복지사와 매우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그리고 이용 장애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해도 해당 장애인복지기관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조성열 교수는 최근 열린 ‘RI코리아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재활전문가의 인권 및 처우실태 및 과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의 도움으로 지난 8월4일부터 15일까지 178명의 재활전문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로 인권 및 처우 실태를 파악했다.

조사 결과,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재활전문가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과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었다. 평균 임금은 226만3000원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243만원보다 낮았다.

또한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40.7시간으로 재활전문가들이 출근 시간 전이나 퇴근 시간 후로 약 60.2분 정도 추가로 일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약 5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노동자 평균 노동시간 44.6시간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또한 연장근무 횟수는 1.5회, 본인이 보유한 15.8일 법정 연차 중 10.9일의 연차를 사용했고, 여름휴가 사용일은 4.1일이었다. 한 달 평균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일 수는 2.3일이었고, 1일 평균 장애인 고객 응대 인원수는 12.4명이었다. 이는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사와 매우 유사한 노동조건 수준이다.

특히 재활전문가들은 장애인복지기관 이용 장애인과 상급관리자로부터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신체적 안전을 위협받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약 20.2%가 이용 장애인으로부터 언어적 폭언을 경험했으며, 폭행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11.2%가 경험했다.

성희롱의 경우 이용 장애인으로부터 당한 경우 7.3%, 상사로부터 4.5%, 동료로부터 2.8% 수준이었다. 이런 경험들로 인해 24.7%가 정신적 소진을 경험했지만 기관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은 부족했다.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중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단 2.2%에 그친 것. 종합적으로 장애인 재활전문가들이 스스로 평가한 인권보장 정도는 10점 만점 중 5.98점이었다.

조 교수는 “재활전문가의 노동조건은 주로 정부의 지침과 보조금 수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인권 보장을 위한 예산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회복지시설 평가 항목에 재활전문가의 인권향상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자로부터 폭언과 폭행, 성희롱이 상당 수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법이 필요하다”며 “국내의 법적 근거로 근로기준법 제 8조의 폭행의 금지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방지’규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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