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투표 모의체험을 하는 시각장애인 모습.ⓒ에이블뉴스DB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가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시각장애인용 선거공보에 관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공직선거법에는 점자 인쇄물이 묵자 인쇄물에 비해 3배 가량의 분량이 필요함에도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분량을 책자형 선거공보물의 면수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은 비시각장애인에 비해 부족한 선거정보만을 제공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점자형 선고공보의 면수 제한은 차별행위라고 결정한 바 있으며, 2010년에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제한은 참정권 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이라고 해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표명한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지난 2014년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는데, 당시 4인의 재판관은 당시의 공직선거법 규정이 시각장애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표명한바 있다.

또한 법책자형 선거공보에 보이스아이 코드를 삽입할 경우 점자 인쇄물을 제작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센터는 “보이스아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이 다수 존재하고, 청각장애를 중복해서 가진 시각장애인에게는 보이스아이만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며 “보이스아이 코드 제공은 정당한 편의제공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방의회 선거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번 소송대리인은 장영재 변호사(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상근변호사)와 김재왕 변호사(희망을 만드는 법)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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