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남편, 아빠의 죽음 이후 믿었던 사람에게 6억여원의 상속재산을 모두 빼앗긴 장애인모녀가 3년간의 끈질긴 소송을 통해 일부 반환 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지난 8일 유언증서를 이유로 망인의 상속재산 전부를 이전받아 이를 모두 소비한 피고에게 2억 8천여만원을 반환하도록 판결했다.

피고는 망 A씨가 다니던 교회 목사의 처로, A씨와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A씨의 재산을 증여받는 대신 사망 후 A씨의 처 B씨(정신장애 3급)와 딸 C씨를 평생 보살피기로 약속했다. 또한 A씨는 사망 전인 지난 2010년 4월 3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해 주기도 했다.

하지만 A씨가 8개월이 지난 12월 사망하자 감춰둔 '두 얼굴'이 드러났다. 피고는 A씨 명의의 토지들을 모두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B씨의 계좌로 B씨 모녀가 살던 집의 임대차보증금이 입금되자 이를 모두 현금으로 출금해 소비했다.

또 A씨가 넘겨준 아파트 역시 제3자에게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모두 탕진해버렸다. A씨 소유였던 토지들 역시 모두 강제경매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다.

피고는 A씨의 모든 부동산을 소비해버렸고 B씨에게 지급된 보험금 7200여만원, 유족연금 860여만원은 물론 심지어는 기초생활수급비와 A씨의 퇴직위로금까지 모두 인출해 써버렸다.

피고가 A씨 및 B씨 모녀에게서 가로챈 재산은 총 6억원에 달하나 B씨 모녀는 2012년 9월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됐으며 A씨 사망후 피고의 집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B씨 모녀의 사연을 알게 된 후 2013년 6월경 B씨 모녀가 피고의 집에서 나오도록 조치했고, B씨 모녀가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7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피고는 A씨의 장례비, 납골당 이용료는 물론 B씨 모녀를 돌보는데 든 비용이라며 이사 비용, 인테리어 비용, 주택마련 대출금,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 비용, 난방비까지 모두 상계해 줄 것을 주장했다.

길고 지난한 소송을 통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실제로 피해를 회복하기까지는 여전히 어려운 과정들이 남아있다.

서영현, 박호균 변호사(법률사무소 히포크라)는 “A씨와 피고가 작성한 유언공정증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 B씨 모녀가 토지와 임대차보증금은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지만, 부당이득반환책임과 유류분 침해가 인정되어 다행이다”고 하면서도 피고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힘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피고가 자진해서 돈을 돌려주지 않는 한 강제집행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강제집행할 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 피해 회복은 요원해지는 것. 항소 절차도 아직 남아있기도 하다.

연구소 관계자는 “사랑하는 남편, 아빠의 죽음 이후 믿었던 사람에게 전 재산을 잃고 기초수급에 의지해 살아가게 된 B씨 모녀의 정신적 상처는 결코 쉽게 회복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지인이나 친척을 무작정 신뢰하고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해서는 안 되며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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