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청각장애인용 TV보급 사업’에서 대전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 5개 지자체의 시청각장애인들의 신청이 원천적으로 제외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당 시도에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는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이 편리하게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시·청각장애인용 TV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직접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지난 2월 말,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2016년 시·청각장애인용TV보급사업 공동 추진 희망조사’ 라는 제목의 전자공문을 발송했고, 보급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 협조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5개 지자체는 보급사업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결국 12개 지자체의 시·청각장애인만이 tv 수신기 신청이 가능하고, 나머지 5개 지자체에서는 신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현재 시청자미디어재단은 12개 지자체(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충남, 경남, 강원, 제주)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1차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차 보급 사업에서 TV 보급 수량이 소진되면 해당 사업이 종료되어, 5개 지자체에 거주하는 시청각장애인은 2차 보급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

한시련은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사업은 소외계층의 TV시청 환경 개선 및 방송 접근 편의성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발전기금으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따라서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이 신청 가능해야 하고, 차별 없는 방송과 복지 등 공익적인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당 업무에 대한 담당자를 배정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광역시와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 5개 지자체는 업무협약 미체결로 발생한 대상자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해당 지역 저소득 시·청각장애인들이 TV 수신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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