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도봉구청 앞에서 열린 '도봉구 장애인자립생활 보장 촉구 기자회견' 전경.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 도봉구의 장애인들이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3개 단체는 25일 도봉구청 앞에서 장애인과 활동가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봉구 장애인자립생활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도봉사랑길IL센터에 따르면 도봉구의 활동보조서비스 구비추가지원 예산은 다른 자치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도봉구의 구비추가지원은 총 11명으로 월 29시간 4명, 월 30시간 1명, 월 50시간 6명인 것.

활동보조서비스 사업 예산이 61억으로 비슷한 수준인 성북구의 경우 구비추가지원 예산은 1억 2000만원으로 8200만원인 도봉구에 비해 1/3이나 높은 상황이다.

특히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은 열악하기만 하다. 2016년 장애인복지증진 사업 중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은 7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018%, 2015년 대비 2300만원이 증가해 1.4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은 2억 8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085%이고 2015년 대비 2000만원 증가해 증가율은 8%에 달한다. 이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의 4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장애인의 자립에 가장 큰 요건 중 하나인 자립생활주택 역시 지원되지 않고 있다. 현재 서울시 내 자치구 중 성동구, 은평구 등은 자립생활주택과 관련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성동구는 2009년부터 관내 자체 체험홈(자립생활주택 가형)의 운영비 2700만원, 2015년부터는 임대보증금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자체 자립생활가정(자립생활주택 나형)의 임대보증금 1억과 시설초기비용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은평구는 자립생활주택 3곳의 임대보증금 3000만원을 지원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은 도봉구청에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확대, 도봉구 장애인 및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도봉구 증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증액,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자립생활주택 1개소 추가 및 운영비 확대,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도봉구장애인인권센터 설립 위한 조례 제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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