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내재된 욕구는 지급 대상 확대와 함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존 성격의 부가급여 현실화다. ⓒ에이블뉴스DB

[2015년 결산]-③장애인연금

다이내믹했던 2015년이 끝나간다.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연금, 장애인 시외이동권, 서울커리어월드 등 올해 장애인계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

에이블뉴스는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2015년 장애인계 10대 키워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해를 결산하는 특집을 전개한다. 세 번째는 장애인연금이다.

매년 10대 키워드 설문 조사에서 상위에 랭크된 장애인연금. 올해 큰 틀에서의 제도 변화가 없고, 별다른 장애인계의 움직임이나 반발이 없었음에도 상위에 올랐다.

‘2015년 장애인계 10대 키워드 설문조사’ 결과 198표를 얻어 3위를 차지했다. 그 만큼 장애인연금에 대한 장애인들의 식지 않는 관심을 반증한다.

올해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 비용 보전 성격의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성격의 부가급여를 합해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의 변화는 미미했다.

이미 지난해 기초급여 20만원으로 현실화, 소득하위 70%로의 대상 확대를 위한 선정기준액(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만8000원) 인상, 기본재산액 공제한도 상향 조정이 반영된 결과로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올해 4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2600원 올라 20만 2600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번 기초급여 인상은 실질적인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한 조치다.

특히 지난 10월 장애인연금의 선정기준 중 하나인 소득환산율이 5%에서 4%로 하향 조정됐다.

시중은행 금리하락과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의 소득환산율의 수준을 반영한 것. 그동안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소득환산율은 각각 3.27%, 4.37%로 장애인연금의 소득환산율에 비해 낮았다.

지난 23일에는 장애인 연금의 선정기준액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고시안'이 행정예고 됐다. 선정기준액이 내년 1월부터 단독가구의 경우 기존 월 93만원에서 7만원(7.5%) 오른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부부가구는 기존 148만 8000원에서 11만 2000원 인상된 월 160만원으로 바뀌는 것.

현재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1·2급 장애인과 3급 중복장애인이 대상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초급여는 1인 수급 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20만2600원, 2인 수급 시 최소 4만원에서 32만4160원이 지급된다.

부가급여는 18세부터 64세의 경우 기초수급자 8만원, 차상위계층 7만원, 차상위초과자 2만원이 주어진다. 또한 65세 이상은 기초수급자의 경우 28만 2600원, 차상위계층 7만원, 차상위초과자 4만원이다.

내년에도 장애인연금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급여액이 내년 4월부터 2630원이 인상돼 지급되고, 1월부터 선정기준액이 약간 오를 뿐 구체적인 대상 확대 등의 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에 장애인들의 내재된 욕구는 익히 알려졌다 시피 지급 대상 확대와 함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존 성격의 부가급여 현실화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23만 6000원 정도 발생하고, 3급 장애인은 대상에서 조차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

아직 장애인연금 관련 장애인계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사회복지사업정비, 장애등급제 폐지 등의 현안에 묻혀 반발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계속해서 큰 틀에서 제도의 변화가 없다면 언제고 투쟁의 중심이 될 사안 중에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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