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민간자격제도로 운영되던 장애인재활상담사가 앞으로 국가자격으로 전환된다.

지난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최동익 의원과 한국직업재활사협회, 한국직업재활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해왔으며, 그동안 민간자격제도로 운영되던 장애인직업재활사가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 인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함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재활상담사는 1급, 2급, 3급으로 나눠져 각각의 응시자격에 맞는 사람에게 국가시험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통과 후 2년 후 시행되며, 기존 직업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특례시험을 통해 국가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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