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이블뉴스DB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이 7일 국회 앞에서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지난해 7월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등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공청회까지 진행됐지만 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법안소위에서도 정부측의 반대로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한종선 대표는 “현재 행자부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법을 반대하고 있다. 12월에 있을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통과시켜달라는 의지를 단식으로 표출할 수 밖에 없다”며 “최선을 다해 진상규명을 부르짖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에서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 아래 장애인, 고아 등을 부산의 형제복지원에 불법감금하고 강제노역 시킨 인권유린사건이다.

그럼에도 형제복지원 원장은 횡령죄 등으로 2년 6개월의 가벼운 처벌만 받았을 뿐 불법구금·폭행 등에 대해서는 재판조차 받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 형제복지원 수용자 인권침해와 각종 의혹을 철저하게 밝히고 생존자들의 피해가 확인되면 일정한 지원과 보상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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