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주취‧정신장애인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치료를 명령할 수 있는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취‧정신장애를 저질러도 치료개입 제도가 없어 재범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이번 치료명령제 도입으로 주취‧정신장애인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국가가 초기에 개입해 보호관찰관의 관리 하에 통원치료를 받을 기회가 제공된다. 개정안은 공포 1년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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