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지적장애인을 모텔에 감금, 집단 폭행하고 장기매매까지 하려고한 '악마' 여고생과 대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11일 지적장애인에게 엽기적인 범죄를 저질러 특수강도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김모씨(20)와 이모씨(20)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고생 김모양(16)에게 장기 15년에 단기 7년, 여고생 박모양(17)에게 장기 12년에 단기 7년, 여고 자퇴생 최모양(16)에게 장기 7년에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김양에게 선고된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의 부정기형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이다.

재판부는 또한 이들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김씨 등은 지난 4월 25일 지적장애 3급인 A(20)씨와 술을 마시고 김양을 A씨와 함께 모텔로 보내 함께 있는 장면을 촬영한 뒤, 원조교제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며 1000만원을 요구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성적 학대와 집단 폭행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담뱃불로 A씨의 온몸을 지지고, 끓인 물을 신체 중요 부위에 부어 화상까지 입혔다. 더욱이 A씨가 폭행으로 의식을 잃자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기로 공모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대학생 김씨 징역 20년, 대학생 이씨 15년, 여고생 김양과 박양 각각 장기 15년에 단기 7년, 최양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이씨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극도의 잔인성과 변태성을 보였고, 김양·박양·최양은 16∼17세의 소녀로서 상상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행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면서 "이들의 행위는 쉽게 용서할 수 없고 사회로부터의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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