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 이모씨의 의문사에 대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최근 인천지방검찰청이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 거주시설의 전현직 생활재활교사 2명을 폭행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6명을 약식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해바라기 거주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며 지난해 11월부터 12월 25일까지 이모씨(29) 등 거주인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인천중부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폭행 혐의가 세상에 드러난 것은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거주하던 이모(29세, 지적1급)씨가 사망하면서부터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온 몸에 멍이든 채 입원, 35일만인 지난 1월 28일 경막하출로 사망했다. 당시 온 몸에 멍이들었고 시설 측의 폭행을 의심한 이씨의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

폭행 의심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시설 내 CCTV 영상을 확보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복원을 의뢰해 45일치 영상을 복원했다. 이후 경찰은 이를 분석해 생활재활교사들의 폭행 의심 장면을 확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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