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만 65세가 되는 김진수씨는 급여량 하락을 앞두고 있다.지난 4월 기자회견 모습.ⓒ에이블뉴스DB

정부가 만 65세 이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 노인장기요양으로 자동전환됨에 따라 줄어드는 급여량 문제를 두고, 개선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노인장기요양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인정조사 개선방안 연구’를 입찰,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현행 만 6세에서 만 65세까지만 적용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지난 2013년부터 만 65세를 넘기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장애계는 크게 반발하며, “서비스 시간이 대폭 줄어든다. 선택권을 달라”고 분노했다. 활동지원제도 추가급여를 많이 받는 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로 전환되면 서비스 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인 것.

예를 들면, 장애인활동가 김진수씨의 경우 오는 9월부터 노인장기요양에 적용, 577시간의 활동보조시간에서 70시간으로 500시간이나 깎이는 상황을 앞두고 있다. 그저 죽으라는 사망선고와 다름없는 것.

또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 김용익 의원이 65세 이상도 계속 활동지원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 같은 급여량 감소 등으로 인한 지속적 민원이 발생하자, 복지부 차원에서도 급여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도적 개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노인장기요양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인정조사 항목을 표준화․통합하는 것.

이번 연구를 통해 현재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과 같은 요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노인장기요양과 자립생활 지원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차이점을 고려해 인정조사표를 설계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사회활동지원이라는 활동지원 서비스의 특성으로 고려해 사회활동을 반영하는 추가급여적 성격의 인정조사표를 마련할 계획.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활동지원수급자 중 시각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등은 요양보다는 사회활동에 편성되어있어 65세 도래 시 노인장기요양등급인정이 어렵다”며 “독거 등 추가급여나 지자체 추가급여가 없어지니 급여량이 하락하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65세 이후 두 제도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것은 형평성 문제와 재정문제로 힘든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인정조사표 개선을 통해 하락부분을 보전해주는 방안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11월말에 연구가 끝나면 연구내용을 통해 제도화를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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