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계단이 있어 탑승할 수 없는 시외버스 입구에서 죄절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법원은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을 보장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운송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둔 가운데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23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의 고속버스 1,905대, 시외버스 7,669대 중 저상버스는 한 대도 없어 버스를 이용한 광역 및 시외간 이동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무릎수술을 받은 고령자 등이 시외이동권을 보장해야하는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시장, 경기도와 지사, 고속·시외버스 운수업자를 상대로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원고들은 국토교통부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 저상버스 등의 도입사항을 포함 시킬 것, 서울시와 시장, 경기도와 지사가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저상버스 등의 도입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고속·시외버스 사업자가 승하차 편의제공을 위해 저상버스 등을 도입할 것, 국가 및 지자체와 고속·시외버스 사업자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상의 법률위반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국토교통부 등 피고들은 광역 간·시외 이동을 위한 저상버스의 표준화된 안전기준과 규격 등이 없다, 저상버스 등의 도입은 국가 및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법원은 피고들에게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저상버스 등의 도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고속·시외버스 사업자에게는 장기적으로 저상버스 등의 비율을 늘려가도록 노력하고, 교통약자의 승하차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했지만 피고들이 응하지 않아 무산됐다.

연구소는 “법원이 이동이 장애인의 인권이며 국가가 이를 보장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을 인정해야한다”면서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인 및 이동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는 획기적인 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익소송의 1심 판결은 오는 7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될 예정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