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유예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1년 제정된 기존 장애인방송 고시는 방송사의 자막·화면해설 등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잠식 등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에 있거나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애인방송을 사실상 편성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예외조항이 없는 문제점이 있어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이 마련됐다.

고시 개정안은 장애인방송 의무사업자가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경감 및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에 대한 판단 기준은 경영수지와 자본잠식률에 의하되 사업자 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경감·유예 수준의 결정은 장애인단체, 방송사업자 대표, 학계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통위가 의결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고시 개정을 통해 장애인방송 의무 이행이 사실상 어려운 방송사업자에게 일시적으로 부담을 완화하되, 경감 또는 유예 시에도 해당 사업자에게 장애인방송 제작비를 지원해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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