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9일 열린 'H장애인 거주시설 의문사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장애인들이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DB

인천 영흥 소재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하던 중 숨진 A씨(27·지적장애 1급)씨가 시설 생활재활교사들에게 폭행당했다는 경찰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천중부경찰서(서장 조은수)는 H요양원에서 요양 중이던 A씨를 포함한 중증장애인 9명을 폭행한 혐의(폭행 및 폭행치상)로 생활재활교사인 B씨(24세)를 포함한 전·현직 생활재활교사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생활재활교사인 B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7시께 시설 생활실에서 나오려던 A씨를 넘어뜨리는 것을 비롯해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25일까지 총 9회에 걸쳐 A씨 등 시설장애인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다른 전·현직 생활재활교사 8명도 위 기간 동안 A씨 등 시설장애인들을 각 1회에서 7회 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해 생활을 해오던 A씨의 경우 지난해 12월 25일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35일 만인 1월 28일 경막하출혈로 인해 사망했다.

당시 A씨의 얼굴과 몸, 다리 등 전신에 피멍이 들어있던 것을 목격한 아버지는 시설 측에 상처의 원인에 대해 물어봤지만 시설 측은 단순히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답변했고, 폭행을 의심한 A씨의 아버지는 H장애인거주시설을 폭행혐의로 신고했다.

폭행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해 12월 25일 시설 내 CCTV 영상을 확보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복원을 의뢰했다. 이 결과 45일치 영상을 복원했고, 이를 분석해 생활재활교사들의 폭행 의심 장면들을 확보했다.

경찰은 “B씨를 추궁해 장애인 A씨를 비롯한 다른 장애인들에 대한 폭행 혐의를 시인 받았고, 다른 생활재활교사들은 폭행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제지나 훈육을 위한 불가피한 물리력 행사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B씨를 포함한 전·현직 생활재활교사 9명을 폭행 및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면서 “인천 H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해당 군청에 행정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경찰은 사망한 A씨와 관련 국과수 부검결과 경막하 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나 발생원인은 특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H장애인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는 “H장애인거주시설 내 교사들에 의한 폭행혐의가 광범위하게 들어났다”면서 “관련 가해혐의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교사들의 폭행을 묵인·방치해 온 시설의 운영 책임을 물어 시설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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