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는 장애인 모습.ⓒ에이블뉴스DB

교통사고 위험이 노출된 장애인보호구역 실태에 경찰청이 이달부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장애인 보행안전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횡단보도 신호시간은 교통신호기설치관리매뉴얼의 ‘보행자신호 시간 계획’에 따라 녹색신호 시간의 녹색고정시간은 1m당 1초, 녹색점멸시간은 1.3m당 1초로 설정되어 있다.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지정된 장애인·노인·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는 보행특성을 고려해 0.8m당 1초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는 일반 보행자 기준으로 설정, 각종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현실이다.

또 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1만5136개소, 노인보호구역 593개소, 장애인보호구역 28개소로, 장애인보호구역 지정률이 상당히 낮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지난달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횡단보도 녹색신호 시간 연장 요구를 경찰청과 17개 시·도에 정책건의를 했으며, 최근 긍정적인 답변이 도착한 것.

경찰청은 답변서를 통해 “장애인보호구역내 설치된 횡단보도의 녹색신호 시간은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라 일반 도로의 횡단보도보다 연장돼 운영 중”이라며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시 규정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보호구역 지정 확대에 대해서도 “경찰에서는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를 중심으로 생활도로구역을 지정해 안전 확보에 만전을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솔루션 관계자는 “장애인보호구역 확대와 녹색신호시간 점검을 약속한 경찰청의 긍정적인 답변으로 보행약자인 장애인의 안전이 크게 확보될 것”이라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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