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에이블뉴스DB

급작스러운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쇄로 이용이 중단된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시설 운영자가 해당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해당 시설을 폐지하려는 때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시설 운영자가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감독기관이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

또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사업 정지나 폐쇄를 명하는 경우 해당 시설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 운영 중단 또는 시설 폐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 운영자가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사업 정지 또는 폐쇄를 명하는 경우 해당 시설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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