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미비로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남세현 교수는 1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차량·운전지원 토론회’에서 “대중교통이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장애인차량과 운전에 대한 지원이 권리로써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전국 지자체의 전체노선버스 대비 저상버스 확보율은 16.4$에 불과, 특별우송수단 운행대수도 전국 총 2,890여대로 등록 장애인 866명 당 차량 1대 꼴로 운행되고 있다.

더욱이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 장거리 운송차량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전무한 실정으로 장애인이 지역 간 이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남 교수 등 5명이 지난해 말 장애인 263명, 친인척 72명, 활동지원인 62명, 기타 23명 등 총 4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애인차량 관련 수요 조사’ 결과 중증장애인 49.3%가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느꼈다.

응답자의 62%는 일상생활, 출퇴근 등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장애인차량을 보유했다. 이들 중 72%는 차량 개조 후 삶의 질이 나아졌다고 응답했으며, 이동 및 외출 빈도는 월평균 15회 이상이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설문 참여자들은 장애인용 차량개조, 운전 보조 장치 구입 관련 정부 비용 지원제도 신설을 강하게 희망했다. 무려 80% 가량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

미국, 영국, 스웨덴 같은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이 차량을 운전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상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긴 하지만 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가의 차량이 지원되고 있고,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뿐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남 교수는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법 등에 의한 보조기구 지원품목이나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보조기구 지원 사업을 확대하거나 김정록, 이명수 의원을 통해 발의된 보조공학관련법에 차량과 관련된 지원을 확대해 제정하는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토론자들도 장애인도 일반 시민들처럼 차량을 이용해 자유롭게 출퇴근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등 이동할 권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강한 공감을 나타냈다.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정영만 회장은 “회사일도 하고 있어 사람을 만나야 하는 일이 종종 있다. 장애인콜택시,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면 늦는 일도 비일비재하고 영업하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마이너스가 된다”면서 “가까운 데가 아니면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여행을 가는 것도 불가능하다. 기술적인 부분과 비용이 고려된 차량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지원받은 차량으로 운전하는 것이 가능해진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김종배 교수는 “직접 차를 운전함으로써 직장생활이 가능해지고, 삶의 질도 많이 나아지게 됐다”면서 “장애인도 일반 시민처럼 똑같이 차량을 운전해 이동하는 것이 권리로서 보장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필요성을 인정을 하면서도 장애인 운전 지원에 대해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김홍모 사무관은 “장애인 차량운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심철재 부장도 “현재로서는 보장구 급여를 확대 할 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 결정과정이 있어야 한다. 여러 의견을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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