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장애인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9)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3년 겨울 아내가 집에서 운영하던 공부방 학생이었던

지적장애 2급 여중생A양(당시 13세)에게 사탕과 초콜릿을 주겠다며 안방으로 유인한뒤 성폭행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A양의 부친이 2012년 김씨가 근무중인 학교 교감에게 범행을 알렸고, 이후 김씨는 A양의 부친에게 만남을 요청하고, 수차례 사죄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김씨의 태도는 A양의 부친이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되레 부친을 공갈미수로 고소하면서 돌변했고, 재판과정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양이 당시 피해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김씨 스스로도 사죄하는 듯한 문자를 수차례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로 학생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성폭행했다”면서 “피해자의 아버지를 오히려 고소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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