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노선 변경 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배차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A시장에게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가 배차되지 않는 구간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저상버스를 배차할 것과 버스노선 변경심사 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구간 별 교통약자 현황 및 저상버스의 배차 여부를 고려하도록 의견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진정인 이 모씨(67년생)는 A시 시청이 있는 시내중심가 이동 구간에 저상버스는 1개 노선에서 운행중인데, A시가 운수사업자의 수익성 등 어려움으로 버스노선변경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노선이 폐지돼 시내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사라졌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제1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지난 2011년 까지 전국적으로 저상버스 9130대 도입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 도입된 차량대수는 3899대로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42.7%만 공급된 실정이다.

A시의 경우 지난해 기준 343대의 시내버스 가운데 59대(17.2%)의 저상버스를 도입했으며, 전국평균(16.4%)보다는 약간 상회하는 수준(0.8%)이나 2013년 단 한 대의 저상버스도 도입하지 않았다.

장애인콜택시를 제외하면 지하철과 같이 휠체어 이용자들이 탑승 가능한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제한되고 있는 것.

인권위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A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에 버스노선변경을 인가하는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에게, 노선변경을 심사 시 각 구간의 교통약자 현황과 저상버스 배차 현황을 고려해,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부합하도록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을 증차할 것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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