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지역 중증장애인을 위한 ‘도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도봉구의회는 지난 18일 제2차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영숙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3년마다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활동보조서비스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가지원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체험홈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주택개조 및 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지원근거 또한 마련했다.

이에 도봉노적성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류나연 소장은 “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도봉구도 지역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 정책이 한 걸음 다 나아가게 됐다”며 “일부 조항에서 의무조항이 아닌 선언적 문구로 표현된 점이 아쉽지만 앞으로 개정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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