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길 잠원IC 구간에 경사로가 마련돼있지 않아 휠체어가 멈춰서 있는 모습. ⓒ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초구 도심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녹색길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가 전혀 고려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9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 “녹색길을 휠체어 및 교통약자가 갈 수 있는 무장애 구간으로 재시공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모니터링은 지난 11월 초순부터 12월 초순까지 녹색길 1구간 8km(한강 동작대교2.5km~센트럴 육교0.7km~서리풀근린공원2km~방배근린공원)와 2구간 16km(한강 동작대교 4km~한남IC~길마중4교1.8km~반포IC2.2km~길마중 1교~서초IC2.7km~양재IC 3.3km~청계산) 등 16km 전구간에 대해 실시됐다.

이 결과 2구간 잠실 나루목 구간, 2구간 길마중 4교부분, 2구간 잠원IC, 1구간 서리풀 다리구간, 1구간 서리풀 공원구간은 경사로 충분히 시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계단으로 시공돼 있었다. 서울 둘레길의 교차부근 또한 휠체어가 다니기 어려운 단차로 시공돼 있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장 8조 2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한다’고 명시됐다.

서초IL센터는 “서초구청이 보행에 불편을 주는 각종 장애물과 끊긴 보도를 이어 녹색길을 복원했다고 하지만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녹색길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녹색길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분리하고 배제하는 반인권적 정책의 표본”이라고 지적하며 “녹색길이 서대문구 안산 무장애 자락길처럼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재시공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서초IL센터는 녹색길을 휠체어 및 교통약자가 갈 수 있는 무장애 구간으로 재시공할 것, 기획 및 설계과정에서의 교통약자의 의견을 수요할 것, 장애인 단체들의 의견을 제시할 구 있는 회의체를 구성할 것 등을 서초구청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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