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시각장애인 복지콜 이용요금을 인하하라고 촉구하는 서울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 투쟁위원회 회원들 모습.ⓒ에이블뉴스DB

장애인콜택시에 비해 2.5배 요금이 높은 시각장애인 복지콜의 불평등함이 해소될 근거가 마련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박기열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시설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1․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과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콜택시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 이용요금을 포함한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반면, 1~3급 시각장애인 및 1~2급 신장장애인이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이른바 복지콜 차량은 서울시 방침에 운영됨에 따라 양 수단의 이용요금 및 지원규모의 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특히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은 조례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요금(거리비례제)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복지콜 이용요금은 방침에 의해 기본요금(5km 2000원) 외에 주행요금(500m당 100원) 및 시간거리병산요금(100초당 100원)이 부과됨으로써 이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아왔다.

이에 발의된 조례안에는 복지콜 차량의 운영 및 요금 관련 사항을 마련, 요금인하를 도모토록 했다.

박 위원장은 “장애형태에 따라 장애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이용요금에 차이가 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 시설물에 대한 지원사항을 서울시 방침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장애인들의 요구를 반영해 이번에 관련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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