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시설에서는 교사 1인이 지원하다보니까 남자 이용자가 선생님의 쇄골뼈를 때려서 결국 퇴사하고, 교사의 관리 소홀일 수도 있는데 돈의 액수가 많았어요. 근데 이용자가 다 찢은 거예요. 보상은 안 되니까 붙일 수 있는 것만 붙여서 쓰고…”

“육아휴직을 이야기했을 때 ‘안 그래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신청을 하려고 할 때 신청을 못하겠더라고요. 임신과 출산 후에 배려가 안 되고 똑같이 일을 해야 하니까 퇴직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최종보고회’를 개최,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 7월부터 한 달간 거주시설 종사자 7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근로 여건은 물론 성희롱조차 보호받지 못했다. 10명중 4명이상이 이직을 고민할 정도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먼저 근로여건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인지하는 정도는 높지 않았다. 또 대부분 연장근로를 하고 있지만,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모두 지급받는 경우는 약 40%에 지나지 않았다.

육아 휴직의 경우, 해당사항이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는 비율이 신청하는 비율보다 3배 정도 높았다. 74.2%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한 것.

그 이유는 ‘시설에 육아휴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시설의 눈치가 보여서’, ‘시설 사정을 감안해서’ 등 시설의 제도적, 환경적 인프라와 관련한 사항이 대부분.

연차유급휴가 관련해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종사자가 약 16%였으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약 81%였다. 산재 및 병가를 사용하지 경우도 약 41%였다. 이유는 ‘업무에 지장을 줄까봐’, ‘기관이 쓰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등이었다.

또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약 49%, 시설에서 취침하는 경우 별도 취침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약 48% 존재, 취침과 관련한 근로여건이 매우 열악했다.

이로 인해 이직을 생각하는 종사자가 약 45%였다.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직장의 근무여건(임금, 근무시간)이 힘들어서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직장 내 인간관계가 힘든 것과 또한 직장에서 발전 가능성이 없어서 였다.

종사자들은 안전 보호에도 무방비 상태였다. 현재 종사자들은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희롱에 대해 거주 장애인들에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이들은 대부분 개인적으로 참고 넘길 수밖에 없다.

소규모 시설의 경우 교사 1인이 지원하다보니 남자 이용자가 쇄골뼈를 때리는 경우, 거주인이 신체접촉 하더라도 포기상태가 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었다.

때문에 종사자들은 장애인들의 폭행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전치 매뉴얼에 대한 욕구가 강했다. 그 다음이 CCTV, 비상벨 순이었다.

이에 연구팀은 종사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과 함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역할 재정비를 제언했다.

복지부에 대해서는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 현실화, 종사자 인권 및 안전보호 매뉴얼 개발지원,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제공 및 수령 의무화, 연장근로 수당 지급 강화, 육아휴직 현실화, 연차휴가 지급 강화, 휴게시간 현실화 보장 등을 주문했다.

연구팀은 “거주시설 종사자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거주시설 종사자 안전보건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현재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국가의 신분보장과 신변 안전에 대한 보장 의무를 관련 법률 등의 마련돼 있다”며 “거주시설도 각종 재해와 사고 위험에 가장 빈번하게 노출되는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