횔체어장애인을 위한 거울이 설치돼 있지 않은 승강기 내부.ⓒ에이블뉴스

지하철 등 여객시설 승강기 내 후면을 확인할 수 있는 거울이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느끼고 있어, 이를 의무화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여객시설 승강기 관련 조항의 의무 이행을 촉구하도록 국토교통부, 서울메트로,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 정책건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2호1항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도시철도역사와 철도역사 등 여객시설에 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승강기 내에서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울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철도역사를 비롯한 여객시설의 승강기 내에는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울이 미설치된 곳이 다수 있어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의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노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가장 최근에 개통된 지하철 9호선의 경우 승강기 벽면이 유리재질로 되어 있어 미관을 이유로 거울이 부착되어 있지 않으며, 1~8호선을 비롯한 수도권의 일부 역사들의 승강기에도 미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

솔루션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사용자들은 대부분 정면으로 탑승한 뒤 후진으로 나오기 때문에 승강기 내에 설치된 거울을 통해서만 후방 시야의 확보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몸을 틀어서 후방을 확인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출입문이나 승객과의 충돌 뿐 아니라 타고 다니는 전동보장구가 파손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편의증진법은 여객시설의 승강기 내 거울부착을 의무화하도록 만 하고 있을 뿐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별도의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특히 승강기 내부 유효바닥 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 회전이 가능한 일정 이상의 규모로 보고 거울 부착 의무를 예외로 하고 있다는 것.

솔루션은 “일정규모 이상 승강기에 거울부착을 예외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며 “승강기 내 유효바닥 면적 제한 기준 삭제와 거울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해 장애인단체가 공동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간 정책협의체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사무국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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