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18개 투자‧출연기관에 대해 장애인 고용이 5%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시민 생활 접점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18개 투자·출연기관의 변화·혁신을 견인하기 위한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은 분야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차례 자문회의와 각 기관장, 임직원 및 노동조합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 끝에 도출된 것으로, 청렴, 재정, 안전, 채용, 대 시민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시민 체감 분야를 다양하게 포함한다.

먼저 청렴분야에선 단돈 천원이라도 금품수수, 공금횡령시 직무불문 처벌하는 박원순 법을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 입찰비리시엔 연루직원과 업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받은 금액의 최대 5배 환수하는 ‘징계부과금제’를 전면 도입함으로써 특정 업체 봐주기를 영구 추방한다.

시가 성공적으로 도입한 정책들도 확산시킨다. 부정청탁 받은 내용을 온라인에 등록하는 ‘부정청탁등록제’, 직원 전문성 강화 방안인 ‘전문관 제도’, 시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예산제’ ‘원순씨 핫 라인’을 벤치마킹한 ‘CEO 핫 라인’ 등이 대표적이다.

시민 불신 분야 중 하나인 재정과 관련해선 내년부터 ‘통합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 박 시장 취임 이후 채무 7조원 감축에 이어 알뜰재정 만들기를 본격화한다.

행정의 기초이자 근간인 안전 분야에선 기관별 성격에 맞는 ‘안전목표제’를 전면 도입하고 대응 매뉴얼은 기관별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유형을 최대한 다양화해 정비한다. 현장 위주의 시민참여 실전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뤄졌던 중요 분야에 외부전문가가 과반이상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업체 입찰 시(입찰자격기준심의제), 회계 감사 시(회계감사제안서 심의회), 개방직·경력직 채용 시(채용자격기준심의제) 등이다.

또한 우수한 사회적 약자 채용을 늘리기 위해 장애인 고용도 현재 법에서 정한 기준은 3%를 넘어 시 조례가 정한 5%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그 밖에 고교졸업자, 청년고용, 다문화․탈북자도 기관실정에 따라 채용을 확대하도록 했다.

각 기관들은 이번 혁신안을 기본 방향 및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기관 특성에 맞는 자율적이고 실현가능한 혁신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민-시장-기관장 3자가 참여하는 혁신약정을 체결해 실천의지를 표명하기로 했다.

이후 각 기관은 혁신 실행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2015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과제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각 기관 분기별 자체 및 시 주관 반기별 정기평가를 실시하며, 추진 우수기관 및 직원에게는 시장표창, 임직원 성과급 및 연봉 책정 시 우대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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