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에게 일을 시키면서 임금과 장애 관련 수당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식당 주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동작경찰서는 14년간 지적장애인에게 설거지 등의 식당 일을 시키고 장애 관련 수당을 가로챈 식당 주인을 구속하고, 식당을 함께 운영한 친모를 지난 30일 불구속 입건했다.

혐의는 영리목적유인, 준사기, 횡령,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경찰수사결과 가해자 2명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14년 치 임금과 장애 관련 수당 2억원 정도를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자는 피해자에게 하루 18시간씩 일을 시키고, 심지어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날에도 근무를 하게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피해자가 폐품을 팔아 근근이 모아온 푼돈까지 모두 착복했다.

이 같은 범행사실에 대해 가해자들은 '장애인을 먹여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 '장애인의 국가지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장애인의 식비를 제한 것일 뿐 피해자를 학대하거나 착취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 사실을 줄곧 부인해왔다.

이들 모자가 급여와 수당을 빼돌린다는 의혹은 지난 7월 식당 인근 주민들이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에 제보함에 따라 알려졌다.

제보를 받은 센터는 가해자의 죄책을 뒷받침 할 증거들을 수집해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관할 경찰서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모든 피해자 진술에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는 등 피해자의 법률조력을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 센터 관계자는 “더 이상 지역사회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착취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가해자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도록 가능한 모든 법률적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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