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김재연 의원실

적법한 절차 없이 광범위한 개인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경찰과 이를 제공해온 지자체의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재연 의원(통합진보당)은 27일 “전국 지자체의 ‘최근 5년간 경찰의 수사협조의뢰로 포괄적인 개인정보를 제공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찰의 수사협조의뢰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개인정보가 유독 많이 유출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 종로 경찰서는 지난해 7월 12일 발생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의 사건과 관련 CCTV에 녹화된 용의자가 다리를 절고 있는 모습이 확인돼 1979~1958년생까지 각 구청에 등록된 장애인 남자 현황(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을 요청했고, 동대문구청은 관련 개인정보를 모두 제공했다.

또한 서울 강북경찰서도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특정 하는 수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동대문구 각 동사무소에 등재돼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명단(인적사항, 주소, 집전화, 핸드폰번호)을 동대문구청에 요청했고 2011년 3월 23일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대구 수성경찰서도 ‘낙동강 맑은 물 사업설명회’를 방해한 혐의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대구시에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지부 간부 및 조합원 명단을 대구시에 요청했고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지부 14명의 간부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연락처)을 2010년 3월 31일 제공받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010년 2월17일에서 3월 28일 사이에 서울 종로구 옥인동, 통인동, 누하동 일대에서 불상의 피의자가 수회에 걸쳐 주택가 노상적재물 및 주차된 오토바이, 차량 등에 불을 붙인 방화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옥인동, 누하동, 누상동, 통인동거주자 중 1978년생부터 1990년생까지의 인적사항을 요청했고 종로구청은 2010년 3월 29일 경찰의 수사협조의뢰가 있자 인적사항을 제공했다.

의정부경찰서도 절도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2011년 8월1일부터 2011년 8월31일까지 성병(매독 등) 진료를 받은 남자환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노원구 보건소에 요청했고, 노원구 보건소는 2013년 3월8일 경찰의 수사협조의뢰가 이뤄지자 관련 개인정보(인적사항, 연락처 등) 일체를 경찰에 제공했다.

김 의원은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수사의뢰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무분별하게 모든 개인정보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히고 있고, 대부분의 사례는 특정되지 않은 사람의 정보를 탐색적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전 국민의 포괄적인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경찰의 수사협조의뢰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해온 것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현재 명확한 기준 없이 경찰의 수사협조 의뢰에 응하거나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 안행부가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행법에 근거해 엄격한 개인정보 관리가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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