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 사는 발달장애인 남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으로 혼인신고를 마치고, 지난 21일 지역사회의 축복과 성금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이날 결혼식을 올린 주인공은 남모씨(지적장애2급·남·45)와 이모씨(지적장애2급·여·33).

이들은 지난 2012년 전주시에 있는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처음 만나 사랑을 키웠고 결혼까지 결심하게 됐다. 하지만 복지시설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지적장애인끼리 결혼을 하면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복지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결혼을 반대했다.

그러던 중 같이 생활하던 복지시설이 작년에 폐쇄되면서 이씨는 다른 시설로 보내졌고, 남씨는 지난 1월 다가구 임대주택을 배정 받아 독립을 하게 됐다.

이때부터 복지시설에 있던 이씨가 한겨울에 맨발로 도망쳐 남씨에게 가는 등 만남을 계속 이어가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전주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가 지난 4월 권익위에 이들의 혼인신고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6월 혼인신고를 받아 주고, 장애인단체 등 지역사회와 협조해 혼인생활을 계속 지원해 줄 것을 두 사람의 거주지인 전주시청에 권고했다.

이유로는 ▲두 사람을 직접 면담한 결과 혼인의사 명백 ▲ 법률상 누구든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자기결정에 따라 혼인 가능 ▲자기결정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적절한 의사결정 및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 ▲장애인지원센터에서 두 사람의 일상생활 전반을 밀착지원하고 있다는 점 ▲두 사람이 센터의 교육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 같은 노력에 따라 두 사람은 혼인신고는 물론 결혼식까지 올리며, 사랑을 키워나가게 됐다.

권익위 이연희 조사관은 “두 사람이 순수한 마음만큼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며 “발달장애인은 결혼과 같은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하고, 국가와 지자체도 발달장애인들의 권익 향상에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 5월 국회를 통과, 내년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 사실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자체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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