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차량 모습.ⓒ사람사랑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 양천구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0곳 중 7곳이 설치기준이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사랑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실시한 양천구 내 공영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니터링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양천구 노외주차장 21곳, 지역공동주차장 19곳, 노상주차장 10곳 등 총 5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동별로는 신월동 20곳, 신정동 17곳, 목동 13곳이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통과한 곳은 50곳 중 15곳(3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치기준 미달’은 35곳(70%)이었으며, 이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전혀 없는 곳도 20곳에 달했다. 이는 대부분의 관내 공영주차장이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에 의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너비는 3.3m이상이고 길이는 5m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 제4조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의하면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고,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4%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 속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에서도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00분의 3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수보다 여성전용주차구역의 수가 많았다. 또한 여성전용주차구역은 설치되어 있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전혀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주차장들이 여성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은 지키고 있으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은 지키고 있지 않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침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76면 중 불법주차 되고 있는 곳은 15면(19.7%)으로 여전히 불법주차차량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한사랑 교회 앞 노외주차장’은 125대의 주차면수가 있으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 한 곳도 없고 바닥이 자갈로 깔려져 있어 장애인이 주차를 하기 불편했다.

‘신월7동 한울 지역공동주차장’은 모니터링을 나갔을 당시 관리인도 없었고 보도는 크게 함몰되어 있어서 차가 다니기 위험했으며, 일반주차구역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너비와 길이가 똑같아 이는 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월1동저지1구역 노상주차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출입구나 승강기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구와 먼 곳에 있어서 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웠다.

민간위탁하고 있는‘곰달래로 5길 노상주차장’은 주차장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주차장이 지저분하고 통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천IL센터 이상희 소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모니터링하고 홍보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관내 주차장이 법정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획 확보와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시민의 인식 전환으로 불법주차를 예방해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