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생활임금제.ⓒ서울시

서울시가 서울 지역의 물가 수준을 반영,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들과 최소한의 기본적·인간적 생활을 누리기 위한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2015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물가수준과 가계소득·지출을 기초로 한 생활임금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영역 기업까지 확산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2일 발표했다.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생활임금 취지에 가장 부합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서울시 생활임금산정 기준으로 개발하게 됐다.

이번에 개발한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은 ‘서울시 평균가구원수 3인’을 기준으로, ‘3인가구 평균 지출값의 50%’에 서울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최소주거비’, ‘서울 평균 사교육비 50%’를 합산해 최소생활보장에 필요한 가계지출 수준을 도출하고 이를 3인 가구원 수의 월 총 노동시간 365시간으로 나눠 산출했다.

이렇게 산출된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 적용 시 2014년 적정 생활임금 기준액은 시급 6582원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쉽도록 시간급으로 표기하며, 표기방식은 ‘최저임금 × 1△△%(생활임금조정율)’로 한다.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은 1단계로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즉시 적용과 서울시가 발주하는 용역·민간위탁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권고방식을 통해 추진된다.

2단계로는 현형 법령상 즉시 적용이 어려운 용역·민간위탁에 대한 관계 법령 개선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오는 2017년부터 의무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서울형 생활임금제’가 민간영역의 기업까지 도입할 수 있도록 서울형 생활임금 브랜드를 개발해 확산캠페인을 펼치고, 생활임금 적용 우수기업에 대해선 서울시 도심형 특화산업지구 입주기회·인센티브 제공 등의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오는 10월까지 적용대상 규모와 소요예산, 적용시기 등의 추진방안 마련을 완료하고 사회적공감대 형성과 노사대표, 시민단체, 현장근로자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와 청책 등을 진행한다.

시의회도 생활임금조례를 준비하고 있어 서울시는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11월 중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의해 설치되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15년 생활임금안을 심의·의결해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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