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대에 모바일 정보접근성에 취약한 장애인을 위한 모바일 정보접근성 관련 법령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최근 발간한 장애인정책리포트를 통해 사각지대인 장애인 정보화현실을 꼬집으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스마트폰 가입자는 3500만명으로 전 국민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되고 있지만, 장애인들은 아직도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수준의 스마트 정보화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해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PC기반 정보화 수준은 전체국민 대비 83.8%까지 제고된 반면, 스마트 정보화 수준은 49.2%에 불과했다.

이는 양질의 디지털 삶을 영위하고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데 요구되는 스마트 정보접근‧역량‧활용 수준이 취약하다는 것.

또한 ‘장애인 정보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정보접근성 수준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법인 각각 79.4점, 71.7점, 72.7점으로, 앱 접근성 개선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

모바일 접근성 관련 정책 또한 아직도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2011년 국가정보법 제 32조 5항의 규정에 의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제정, 고시했지만, 단순히 7개의 준수사항과 8개의 권고사항으로만 이뤄져 있다. 더욱이 공공기관에 한정돼있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이에 한국장총은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으로 이뤄져있는 모바일 정보접근성 관련 시행령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예를 들면, ‘폰트의 크게 조절 확대 기능을 제공하거나 운영체계에서 제공하는 관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항을 ‘모바일 장비의 제한된 화면 크기, 키보드, 폰트 관련 기능으로 발생되는 사용자의 문제를 고려해서 운영체계나 기본기능을 의무적으로 설계해 제공한다’고 개정해야 한다는 설명.

또한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관련해서도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 이용가능 여부와 함께 장애인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고 장애인 사용자 평가를 수행해 관련 기관 등의 인증을 받는다’라고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한국장총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화기본법 등에 흩어져있는 모바일 접근성 관련 법규의 통합도 필요하다”며 “스마트 정보화시대에 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을 노동권, 교육권, 이동권과 같은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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