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제출된 수화관련법, 총 4개=한국어와 구별되는 고유한 언어인 한국수어를 농인의 공용어임을 선언해달라는 골자의 수화 관련법은 현재 국회에 4개의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발의한 의원, 시기는 다르지만 저마다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같다.
가장 먼저 발의된 법안은 2013년 8월 발의된 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한국수화언어 기본법안’이다. 이는 지난 2010년 3월 윤석용 의원의 주도로 입법발의가 추진됐으나, 소관부처와 예산수반조항 삭제 등의 문제로 아쉽게 폐기됐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각장애인의 언어권을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국수화언어를 시각적 동작체계의 언어로서,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공식적 언어로 정의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화언어를 체계화‧표준화해 교육 보급해야 하며, 한국수화언어심의회와 한국수화언어연구소를 설치토록 했다.
두 달이 지난 2013년 10월에는 두 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의 ‘수화기본법안’과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의 ‘
한국수어법안’이다.
눈여겨 볼 만한 법안은 이 의원의 ‘
한국수어법안’으로 한국
농아인협회 등 12개 단체가 연대한
한국수어법 제정추진연대가 2012년 11월 구성, 윤석용 의원의 한국수화언어기본법안을 기초로 마련한 법안이다. 이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입법 법안이기도 하다.
다른 법안과의 뚜렷한 차이도 존재한다. 법안 명칭이 ‘수화’가 아닌 ‘수어’를 택한 것. 이는 연대가 공청회, 설문지 등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어’를 택해 명칭을 ‘
한국수어법’으로 정한 결과다.
내용은 다른 법안과의 큰 차이는 없다. 한국수어가 농인의 공용어임을 선언하고, 농인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수어를 사용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인 교사 및 한국수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고 농인 당사자 뿐 아니라 농인과 관계된 교육과 부모의 수어 학습을 지원하고 교육용 교재를 보급하는 등 교육환경 조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수화관련법을 위해 또 하나의 움직임이 있었던 단체. 수화언어 권리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수화 공대위)의 법안은 가장 마지막에 상정됐다.
수화 공대위는 지난 2011년 영화 도가니를 통해 문제제기를 시작한
장애인정보문화누리를 주축으로 꾸려졌으며, 지난해 11월 정의당 정진후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법안의 명칭은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으로, 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언어임을 밝히는 동시에, 농정체성, 농문화를 지원, 육성하고자 하는 뼈대로 이뤄져 다른 법안과의 차이가 있다.
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5년마다 수화언어 및 농문화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수화언어심의회를 두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수화언어의 발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는 농인과 수화언어사용자가 장애 발생 초기부터 수화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농문화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을 발굴‧육성하고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