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아인 모습.ⓒ에이블뉴스

8개월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한국수어법’을 놓고 35만 농아인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다. 한국농아인협회가 10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개최한 ‘제18회 전국농아인대회’를 통해 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를 표명한 것.

이번 전국농아인대회는 농아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한국수어법제정을 촉구하고자, “한국수어법 제정을 촉구한다”는 주제를 갖고 16개 시도협회 및 188개 시군구지부 임직원 등이 참석해 그 뜻을 함께했다.

지난 2013년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발의한 한국수어법은 한국어와 구별되는 고유한 언어인 한국수어가 농인의 공용어임을 선언하고, 농인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수어를 사용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발의된 지 8개월이 흐른 현재 지난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소개만 이뤄졌을 뿐, 더 이상 언급된 바 없었다. 더욱이 정부 간의 이견으로 인해 논의가 지체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날 협회는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음성정보 중심의 사회에서 의사소통의 장애와 정보취득의 제약으로 인해 가정 ,교육, 고용, 정보접근 등 사회생활 전 영역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으며 살아왔다”며 “농인이 모국어인 한국수어를 바탕으로 농문화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수어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협회 변승일 회장은 “사회적 약자, 의사소통이 어려운 농인들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수어법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정부 간 이견으로 인해 지체되고 있다. 청인들을 위한 국어기본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농인들도 수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는 한국수어법이 속히 제정되야 한다”며 “정부는 농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협회는 ▲농인의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 ▲농자녀를 둔 부모들의 인식개선 및 농학교 교사의 수어 구사 능력 ▲여성 농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적 조치 ▲장애인차별금지법 속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의 실질적 이행 ▲농인의 정보취득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농아인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 25명이 복지부장관 표창, 한국농아인협회장 표창 등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농학생 5명에게 각각 100만원의 장학금도 수여됐다.

전국농아인대회에서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 김혜순 이사가 보건복지부 신현봉 사무관으로부터 표창 받고 있다.ⓒ에이블뉴스

전국농아인대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하는 정원철, 전혜영씨.ⓒ에이블뉴스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에이블뉴스

장학증서 수여자들과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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