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전에 장애등급이 조정되거나 장애인등록증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징병검사가 실시한다.

병무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사항을 공포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병역면제자 또는 제2국민역 편입자 중 19세 이전에 장애상태가 변해 장애등급이 조정되거나 장애인등록증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상 순직 또는 공상‧질병 발생 시 치료비 및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병무청 민원사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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