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신이 아닌 하반신에 장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차량 좌석안전띠를 매기 곤란하다면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따르면 조모씨(남, 57세)는 지체장애 1급으로 지난 1월 안전띠를 매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됐다.

조씨는 자신의 목발을 보여 주며 같은 자세로 오래 앉을 수 없는 장애가 있어 안전띠를 매면 오히려 안전운전에 방해가 된다고 항변했지만 현장에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고 말았다.

경찰관은 안전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상반신 장애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고, 이를 납득할 수 없던 조씨는 결국 권익위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결과 조씨는 소아마비 등으로 인한 지체장애 1급으로 골반부위에 선천성 기형을 앓고 있어 같은 자세로 20분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또 경찰관의 주장대로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는 ‘장애’를 굳이 상반신 장애로 한정하고 있지도 않았다.

관련 법령에는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를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좌석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당시 단속을 벌였던 전북지방경찰청과 범칙금 납부 통고서가 발부된 전주덕진경찰서에 조씨의 범칙금 처분을 취소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속현장에서 장애 등으로 안전띠를 매기 곤란한 사람을 가려내는 데는 애매한 점이 있어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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