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청래 의원.ⓒ에이블뉴스DB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사람으로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

이 같은 신청자격 제한은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장애등급에 따라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급여 예산 중 2012년 994억원을 불용시키는 등 더 많은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활동지원급여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확대됨으로써 필요한 장애인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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