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관계자들이 장애학생 학교생활과 관련한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남교육청

경남 창원의 한 특수학교에서 실종됐던 장애아동이 보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남교육청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경남교육청은 4일 오전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학생 학교생활과 관련한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경남교육청은 오는 14일 경남경찰청과 특수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 장애학생 실종과 성폭력예방을 위한 상시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각지대가 없도록 경남지역 9개 특수학교에 CCTV를 설치하고 창원천광학교와 진주혜광학교에는 담장을 설치해 장애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재정비키로 했다.

이외 장애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이탈하는 교출과 실종에 대비한 ‘특수학교 교직원 비상행동 매뉴얼’도 수정 보완했다.

수정 보완된 매뉴얼에는 교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이와 동시에 전 직원이 수색에 나서도록 했다. 교출 예방을 위한 실전 모의 훈련도 연 2회~4회에 걸쳐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특수교육 실무원(구 특수교육보조원) 확보가 필요한 만큼 특수교육 실무원 확보를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보호자에 ‘U-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 장애 학생들의 교출과 실종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안심알리미 서비스는 위치 추적기능이 없고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하교의 여부만 보호자에게 제공될 뿐 장애학생에게는 무용지물인 실정이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장애학생 실종 사망 사건으로 전 도민과 장애학생 가족 여러분에게 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면서“이번 대책 마련을 계기로 다시는 장애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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