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으로 공론화된 염전 근로자의 인권실태가 경찰의 대대적 조사로 일부나마 드러났다.

3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기간 염전에서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종업원은 9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신안, 영광, 무안, 해남, 보성, 완도 등 998개 염전을 점검한 점을 고려하면 수백만~수천만원의 임금을 떼인 근로자가 10곳에 1명가량 있었던 셈이다

경찰은 염전 종업원을 전수조사했다면서도 조사 대상은 집계하지 않아 표본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경찰은 지난달 초부터 염전, 축산시설, 유흥업소, 불법 직업소개소 등 8천976곳의 모든 종사원들에 대해 일대일 '심층면담'을 했다고 홍보했다.

축산시설 등 종사자까지 포함해 임금을 못 받은 전남 근로자는 106명으로 체불 임금 총액은 11억원에 이르렀다.

폭행, 감금 등 행위는 예상보다 많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점검 시작 직후 업주가 4일간 근로자를 옆집에 감춰둔 사례, 3일 간격으로 몽둥이로 근로자의 엉덩이를 폭행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전남 경찰은 '염전 노예' 파문 이후 출범한 도서 인권보호 특별수사대를 중심으로 경찰관들을 번갈아 상주시켜 염전 인권침해를 뿌리뽑겠다고 약속했다.

전남지방경찰청 도서 인권보호 특별수사대의 한 관계자는 "염전이 많은 신의도에서만이라도 악덕 업주는 체불 임금을 청산하고 고용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올해 염전 일이 끝나는 10월까지 샅샅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계약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해 근로자를 노예로 만드는 비상식적인 계약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다.

'노예 계약'이 지적 장애인 등 오갈 곳 없는 사람들을 먹여주고, 재워주는 대가로 일만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근거가 된다는 분석에서다.

박송희 전남지방경찰청 여성보호 계장은 "합리적인 근로계약이 있다면 법이나 사회보장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비정상적인 계약이 정상인 것처럼 여겨질 정도니 폐해가 생기는 것"이라며 "국선 변호사와 비슷한 국선 노무사 제도를 만들어 장애인, 외국인 등 취약계층의 노동을 보호하는 것도 검토해볼 시점인 것 같다"고 제안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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