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본격 시행된 성년후견인제도가 필요한 당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장애(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로 인해 재산이나 신상에 관한 사무 처리가 어려운 사람의 의사 결정과 사무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 중앙지원단을 위탁·운영해 후견 관련 상담, 후견심판청구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최근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후견인 활동사례를 몇 가지 소개한다.

■무연고 환자를 위한 임시후견인=교통사고로 A병원에 입원돼 의식이 혼미한 무연고환자 조모씨를 위해 가정법원은 2013년 12월 11일 임시후견인을 선임했다.

조씨는 2011년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차량과 추돌한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의식불명상태로 도로변에서 발견이 됐다.

바로 병원에 이송돼 입원치료를 받아 2012년 경 의식을 회복하고 사고에 대해 소송을 의뢰했만 다시 준 혼수상태에 빠지고 더욱이 무연고자기 때문에 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와중에 2012년 6월부터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던 가지급보험금(치료비 이외의 간병비, 간식비, 일상생활필요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금)이 지급중단이 되어 병원에서의 입원생활에 어려움에 처한 것.

이에 지원단은 조씨가 의식이 있을 때 병원에 방문해 후견인 선임에 대한 동의를 받고 인근에 거주하는 엄모씨를 후견인으로 선임해 줄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했다.

■‘사라진 남매’에게 후견인 선임=지난해 10월,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방송된 어느 날 사라진 남매에게도 2명의 특정후견인이 선임됐다.

사라진 남매 장봉국(가명, 59세), 장봉희(가명, 56세)는 작년 7월 16일, 엄마를 모시러 병원에 간다며 부녀회장을 따라 나선 뒤로 시설에 입소하게 됐다.

이후에 남매의 예금이 모두 사라지고 남매의 집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이 되었다.

시설에서 여러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인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얼마 뒤에 또다시 그들은 부녀회장에게 속아 다른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된 것.

이후 다시 집으로 돌아 갈 수 있게 되었지만 남매들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타인이 이들의 주거를 변경하거나 금전적․신체적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었다.

이 같은 피해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자 B지방자치단체는 2명의 특정후견인을 선임 신청했다.

가정법원이 선임한 특정후견인 2명은 이달부터 남매들이 피해를 받은 재산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사무(변호사 선임 등)와 타인에 의해 시설에 입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한 등을 가지고 남매가 지역사회에서 적응하며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정후견인과 자립생활을 꿈꾸다=지적장애인 C씨(32세)는 경기도 소재의 한 거주시설에서 17년을 생활해왔다.

가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시설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시설을 나가 자립을 한다는 것은 이룰 수 없는 꿈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그 재산은 잘 활용하기만 하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장기간 시설 내에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주거 임대차 계약 및 재산관리, 공과금 납부 등의 공문서 관리를 스스로 해 본 경험이 없어서, 지역사회 복귀는 그림의 떡이었던 것.

그러던 그에게 시설 관계자는 ‘후견인’에 대해 소개했고, 그때부터 자립에 대한 꿈을 키워 가기 시작했다.

지난 1월 29일 마침내 C씨는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에 자립생활을 지원해 줄 후견인 선임을 위한 특정후견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특정후견은 후견인은 장애인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사무에 대해 필요한 기간만큼만 지원하게 된다.

C씨의 경우, C씨가 필요로 하는 자립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 지역사회 기반을 형성하는 기간 동안 후견인의 지원을 받게 되며, 후견인의 활동비는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지원사업을 통해 지급된다.

■어려운 형사절차, 후견인과=2013년 12월, 상속받은 재산의 매매와 관련해 지적장애조카(당시 53세)를 때려 숨지게 한 작은아버지가 경찰에 구속 수감됐다.

이후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를 매매, 혹은 근저당을 설정한 정황이 발견되며 지적장애 가족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드러난 것.

상속받은 땅을 매매하는 것에 동의해 주었던 D씨(27세)는 지적장애 2급으로 부동산 매매 등의 과정에서 법적인 단어를 이해할 수 없었다.

D씨의 동거가족인 어머니와 누나 역시 지적장애인으로 가족 모두가 부동산 매매와 같은 법적 절차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매매가 있었는지, 적절한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인지, 매매 과정에 불이익은 없었는지를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던 것.

D씨는 현재까지 발생한 피해를 확인하고, 피해구제 사무에 대한 지원을 위해 2013년 12월 대전가정법원에 특정후견심판을 청구했고, 그 즈음 임시후견인도 선임되었다.

임시후견인으로 선임된 지역 내 장애인단체의 활동가 E씨는 D씨와 관련된 형사절차 수행을 돕게 된다.

임시후견인은 후견인의 선임이 급박하게 필요한 사안에 대해,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D씨에게 특정후견인이 선임되기 이전까지 활동하게 된다.

E씨가 특정후견인으로 선임되면 형사절차에 더불어 재산회복에 관한 민사적 구제 사무를 지원해 D씨 가족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형사적·민사적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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