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제도화된 사회복지서비스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서비스 질 하락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 등 부정적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장애계의 지적. 이에 14일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이 같은 활동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각기 다른 입장에서의 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해봤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활동보조위원장.ⓒ에이블뉴스

■이용시간-자부담 문제 ‘심각’=먼저 이용 당사자의 입장에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활동보조위원장은 그간 활동보조를 받으면서의 일반적인 문제점을 털어놨다.

이날 박 위원장이 꼽은 문제점은 제한적인 활동보조 이용 시간, 서비스 수급 자격의 제한, 일률적인 본인부담금, 낮은 서비스의 질과 활동보조인과의 갈등 등 4가지. 이중 이용 시간과 본인부담금 문제를 가장 중요한 점을 꼽았다.

박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현재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이용시간이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24시간이 필요한 사지마비 중증장애인에게 현재 지금의 활동지원제도는 하루 12시간밖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모두에게 달라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24시간을 달라는 것”이라며 “본인부담금은 그 액수의 수준이 적정한가를 논하기에 앞서 배경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제도 이념상 본인부담금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24시간 서비스 보장 ▲자부담문제의 해결 ▲원할한 집행을 위한 당사자단체와 협의기구 구성 ▲수가의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공공성 강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내놨다.

박 위원장은 “전적으로 활동보조에 의존해 일상생활을 해야하는 중증장애인들은 월 최대 380시간을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중증장애인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없고, 심각한 생존의 위협에까지 직면하게 된다”며 “지자체가 지역에 살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지원할 책임이 있으며, 복지부도 현실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중증장애인들이 자부담을 내지 못해 활동보조를 신청하지 못하고 제공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고, 중증장애인들로선 극히 적은 시간을 유료로 사용해야 한다”며 “인천시와 대구시 등에서는 민간기금이나 후원을 조성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증장애인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자부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이경호 자립생활지원팀장,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배정학 위원장.ⓒ에이블뉴스

■중앙정부 직접고용제 ‘필요’=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이경호 자립생활지원팀장과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배정학 위원장은 활동지원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활동보조인의 중앙정부 직접고용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먼저 이 팀장은 현재의 활동지원제도 바우처 제도를 ‘민간산업부문의 하청구조’와 같다고 꼬집었다.

이 팀장은 “현재 바우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정부로부터 급여(시간당 8550원)를 지급받아 지자체가 정한 서비스제공기관과 계약을 맺고, 계약을 맺은 제공기관이 활동보조인을 고용해 일한 시간 만큼의 임금(6413원)을 지급 받는다”며 “이로 인해 제공기관과 활동보조인, 이용자의 갈등을 부추긴다. 이 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성은 모호해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팀장은 “대다수의 제공기관들이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의 갈등이 발생했을 시 동등한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이용자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때문에 실제로 이용자의 입김이 고용관계에 작용돼 활동보조인의 고용이 불안정할 수 밖에 없다”며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활동보조인의 고용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가 핵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팀장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는 제공기관의 역할을 국가 혹은 지자체가 해야 한다. 서비스의 자체를 공적인 서비스로 돌려서 활동지원제도가 제도 자체의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활동보조인을 국가가 직접고용하고 서비스 제공의 역할 또한 국가가 직접해 서비스 자체를 공공재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활동보조인의 입장에서 선 배 위원장도 ‘고용조건’을 가장 문제점으로 꼬집으며, “월급제 방식과 직접고용을 국가가 지자체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위원장은 “최근 직접적으로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자에게 직접지급 방식을 요구하는 흐름들이 있다. 그러나 현재 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도 일반 노동자 대비 활동보조인의 임금수준은 43%로 매우 낮다”며 “직접지급방식은 오히려 한국적 상황에서 활동보조인의 임금조건을 악화시키거나 시장의 폐해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배 위원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직접고용을 위해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을 제언했다.

배 위원장은 “이탈리아처럼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으로 국가가 70% 예산, 민간이 30% 자금을 대서 직접 협동조합이 노동자를 고용하고, 숙련자격증제도를 도입해 나중 수익금을 노동자의 임금을 보존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탈리아 여타 노동자의 평균임금 대비 70%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14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열린 활동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 참석자 모습.ⓒ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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