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에서 정신과질환 진료에 대한 보상이 제한되고 있는 현행 규정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생명보험, 손해보험이 아닌 제3보험으로,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해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상해·질병·간병 보험상품)을 말한다.

현행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의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차별 문제가 종종 제기되어 왔다.

정신질환의 경우 단순하거나 일시적인 불안증, 불면증, 경증 우울증, 성기능 이상 등 가벼운 치료에 의해 완치될 수 있는 병증까지도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

또한, 소아 및 청소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틱 장애’ 및 다양한 형태의 정서장애, 과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 등이 실손의료보험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정신질환 진료의 기피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정신질환 관련 보장이 필요한 진료 항목인 ‘기분장애, 신경성장애, 생리적 장애와 연관된 행동장애, 소아청소년기 정서장애, 정신분열병 등’을 보상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한 ‘보상 최고 한도액, 보상제한 사유, 지급절차 등’ 소비자의 주요 관심사항은 계약전에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려주도록 약관 및 설명서에 전면배치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보험상품 공시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균형있게 하기 위해 험상품공시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선임 방식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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