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방송접근권 축소 문제를 놓고 연대를 꾸린 장애계가 무기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장애인단체 등 18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 방송권 수호를 위한 연대는 2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방송고시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2일 고시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먼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수화통역 방송을 해야하는 유료방송 사업자가 줄어든다.
현재 장애인방송 고시 의무사업자 지정기준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현행 방송매출액 중 장애인방송물 제작비 비중이 1% 이하인 사업자에서 방송매출액 100억원 이상, 최근 3년간 연속해 영업이익이 발생한 사업자로 대상을 축소한 것.
또한 PP(프로그램 공급업자, 종합유선방송국에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영업자)의 경우에도 방송매출액 중 장애인방송물 제작비 비중이 1%이하이고, 시청점유율 0.2%인 사업자에서 시청점유율 0.5%이상, 최근 3년간 연속해 영업이익이 발생한 사업자로 명시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방송을 보는 장애당사자의 입장이 아닌, 한국케이블TV협회 등 방송사업자들의 요청에 의한 내용이라는 것.
또한 개정안에는 자막, 화면해설, 수화통역 등의 편성목표치 달성시점을 기존안에서 2~3년 가량 유예됐다. 예를 들어 10개의 장애인방송을 내년까지 의무해야하는 방송사가 2016년까지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그만큼 장애인방송의 편성은 기존보다 줄어들게 되며,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에게 올 수 밖에 없다.
연대는 “장애인방송고시의 개정추진을 보편적 복지를 표방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배치되는 사안이라고 판단돼 바로 잡아 주길 원한다”며 “이 사안은 향후, 시각, 청각 뿐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방송권 확보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 판단돼 더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대는 오는 1월2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장애인방송고시 철회를 위해 광화문 1인시위는 물론, 방송통신위원회의 면담을 위해 요청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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