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등 18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 방송권 수호를 위한 연대는 2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방송고시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인 방송접근권 축소 문제를 놓고 연대를 꾸린 장애계가 무기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장애인단체 등 18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 방송권 수호를 위한 연대는 2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방송고시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2일 고시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먼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수화통역 방송을 해야하는 유료방송 사업자가 줄어든다.

현재 장애인방송 고시 의무사업자 지정기준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현행 방송매출액 중 장애인방송물 제작비 비중이 1% 이하인 사업자에서 방송매출액 100억원 이상, 최근 3년간 연속해 영업이익이 발생한 사업자로 대상을 축소한 것.

또한 PP(프로그램 공급업자, 종합유선방송국에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영업자)의 경우에도 방송매출액 중 장애인방송물 제작비 비중이 1%이하이고, 시청점유율 0.2%인 사업자에서 시청점유율 0.5%이상, 최근 3년간 연속해 영업이익이 발생한 사업자로 명시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방송을 보는 장애당사자의 입장이 아닌, 한국케이블TV협회 등 방송사업자들의 요청에 의한 내용이라는 것.

또한 개정안에는 자막, 화면해설, 수화통역 등의 편성목표치 달성시점을 기존안에서 2~3년 가량 유예됐다. 예를 들어 10개의 장애인방송을 내년까지 의무해야하는 방송사가 2016년까지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그만큼 장애인방송의 편성은 기존보다 줄어들게 되며,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에게 올 수 밖에 없다.

연대는 “장애인방송고시의 개정추진을 보편적 복지를 표방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배치되는 사안이라고 판단돼 바로 잡아 주길 원한다”며 “이 사안은 향후, 시각, 청각 뿐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방송권 확보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 판단돼 더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대는 오는 1월2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장애인방송고시 철회를 위해 광화문 1인시위는 물론, 방송통신위원회의 면담을 위해 요청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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