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에이블뉴스DB

서울지역 한 발달장애 특수학교가 개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알려지며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교육청이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당)은 안민석 의원과 함께 10일 서울교육청 운영교육감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특수학교에 대해 1년 내에 법인 설립을 하지 않으면, 학생 전원을 전학시키는 방안으로 압박을 넣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특수학교는 지난 2010년 학교부지 위에 정부의 예산 26억이 투입, 신축됐지만 이 학교는 현 설립자 명의의 개인시설로 돼 있다. 현재 학교 설립자는 이사장, 이사장 부인은 학교 행정실장, 또 다른 형제는 학교장을 맡고 있으며, 99명의 장애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설립자 형제들 간 재산싸움까지 이어지자, 미래가 불안한 학부모들은 “개인시설에서 법인시설로 전환하고 공립화 할 것”을 촉구하며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개인이 학교 운영을 한다는 행태는 말이 안 된다. 교육청에서는 장애인 입장에서 적극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1년 내에 법인 설립하지 않을 경우 전원을 특수학교나 학급으로 전학시켜주기로 강한 압박을 넣기로 약속했다”며 “학생이 없게 되면 당연히 정부지원금은 끊기고, 폐쇄 수순을 밟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개인이 학교를 운영하는 행태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은 국회 몫이다”라며 “관련 법을 찾아보고 특수학교 같은 경우 법인화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든 작업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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