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수화 공대위와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에이블뉴스

농인들의 수화언어를 인정받기 위해 지난 2011년 투쟁을 시작했던 수화언어 권리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수화 공대위)의 결과물이 2년만에 국회에 제출됐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수화 공대위와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수화 공대위는 지난 2011년 영화 도가니를 통해 농아인들의 교육권과 언어권 문제를 짚으며 구성, 그동안 수화언어권을 촉구해왔다.

이후 국회와 정부청사 앞 기자회견 등으로 통해 수화언어권에 대해 알렸으며, 지난 5월 1300여명의 장애인의 이름으로 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청원서를 받은 정 의원은 “법 발의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수화 공대위와 함께 법 발의를 위한 논의와 2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최종 법안을 완성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은 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언어임을 밝히고, 농인과 수화언어 사용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농정체성, 농문화를 지원, 육성하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5년마다 수화언어 및 농문화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수화언어심의회를 두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수화언어의 발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는 농인과 수화언어사용자가 장애 발생 초기부터 수화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수화언어를 사용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외에도 농문화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을 발굴·육성하고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도록 했다.

이날 정 의원은 “현재 청각장애인이 26만명이 넘어서는데 여전히 수화언어로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소수자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단순한 소통을 뛰어넘어 농인들의 농문화를 풍부하게 만들 것이다. 그동안 26만명의 소외됐던 청각장애인분들에게 위로되고 희망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 김광이 대표는 “영화 도가니 사건의 인화학교는 인권침해 뿐 아니라 차별적인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해왔다. 학령기에 맞는 교육을 받지 못해 졸업생이 그동안 배웠던 교육은 허위라고 증언한 바 있다”며 “농인의 언어는 수화다. 제대로 교육받고, 통역받을 수 있도록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법안을 제출하는 수화언어 권리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모습.ⓒ에이블뉴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